임의경매는 담보권(저당권, 질권, 유치권, 전세권등)의 실행을 위해 담보물권자(근저당권자, 저당권자 등)가 담보물권에 대해 신청하는 경매를 말합니다.
강제경매와 달리 담보권자는 경매 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별도소송 절차와 판결문 없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담보권의 종류는 근저당권, 저당권, 담보 가등기권, 전세권(부동산 전체가 전세권의 범위여야 함), 유치권 (형식적 경매라 하여 경매신청은 가능하나 유치권 특성상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는 없고 낙찰자에게 그 변제를 청구하여야 하며 낙찰자의 명도청구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음)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권중 지상권/지역권, 물권에준해 등기된 주택임차권 등은 임의경매 실행권이 없습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로 받고 그것을 기초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고 경매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의 주소, 성명, 대리인이 있을 때는 대리인의 주소, 성명
2. 채무자,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
3. 신청할 부동산의 표시, 경매의 원인사유, 신청 년월일
4. 신청 법원기재 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
※ 개시결정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 기각, 취소결정이 된 경우, 결정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