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 판례 준용
(2) 보수적인 관점으로 예상배당표 작성
(3) 낙찰자 위주로 권리분석
(4) 물건번호가 둘이상인 경우 1번 물건을 중심으로 분석
등기부상의 권리
(1) 물권인 경우 순위배당 후 흡수배당
(2) 등기부상의 권리가 채권일때는 안분배당
(3) 채권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배당
(4) 가압류는 현재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로 간주하여 배당
(5) 임차인과 동순위 시 안분 배당
(6) 전세권은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배당
임차인 현황
(1) 종별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판별
(2) 물건소재지에 따른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 자동분석
(3) 경매기입등기일 이후에 전입한 임차인은 배당에서 제외
(4)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은 물권과 같은 방식으로 배당
(5) 배당요구가 없을 시 배당에서 제외
(6) 소액보증금 기준이 되는 권리의 채무액 전액변제로 인해 소액보증금 기준 변환
(7) 소액임차인이 다수일 경우 낙찰대금의 1/2범위내에서 안분배당
(8)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별개로 보아 각각 배당
(9) 특수주소변경인 경우 그 원인을 공무원의 과실로 하여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
(10) 재전입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가족중 일부가 주민등록을 둔 체 전입상태를 유지한것으로
간주하여 대항력이 있는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