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공고란 원래 유체동산의 매각은 압류일로부터 1주가 지나야 할 수 있는 것이나(민집 202조 본문), 압류물의 보존비용이 그 압류물의 가액에 비하여 상당하지 않을 정도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또는 생선, 청과물, 청량음료, 계절상품 등과 같이 시기의 경과로 그 물건의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압류일로부터 1주가 지나지 않더라도 그 물건을 매각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진행하는 매각공고입니다.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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