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 취하 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해서 결정정본까지 발급받았는데요.
결정정본을 받고나서 2주가 지난 상태인데요.
질문입니다.
1) 이럴 경우 강제집행을 하려면 2주가 지나버렸으니 처음부터 다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하는거죠?
2) 결정정본받고 2주가 지난상태인데, 이 사건을 어떻게 종결처리 할 수 있나요? 취하를 하던 종결이 되던해야 송달료나 인지액등을 환급받을 수 있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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