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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 취하 하는방법?
  • 질문자 : hmblac**
  • 2025.04.03 19:13
  • 조회수 27

안녕하세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해서 결정정본까지 발급받았는데요.
결정정본을 받고나서 2주가 지난 상태인데요.

질문입니다.

1) 이럴 경우 강제집행을 하려면 2주가 지나버렸으니 처음부터 다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하는거죠?

2) 결정정본받고 2주가 지난상태인데, 이 사건을 어떻게 종결처리 할 수 있나요? 취하를 하던 종결이 되던해야 송달료나 인지액등을 환급받을 수 있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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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4.03 19:20
  • 답변 29회 (29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해당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다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2. 기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사건은 취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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