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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유주택의 보증금
  • 질문자 : whdfh**
  • 2025.04.01 16:56
  • 조회수 33

형제ㄱ,ㄴ지분반반소유단독주택의 임차인입니다.근저당[1순위]5억채무자ㄱ의 연체로 경매시 낙찰가8억.임차보증금[2순위]3억일 때
1.ㄴ은 근저당채무자가 아니므로,임차보증금의 반만 부담해서 1.5억 배당받나요
2.아니면 ㄱ과의 연대책임?이므로 ㄴ의 배당액은 없나요
3.공유자간 혈연관계없어도 답변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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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4.01 17:27
  • 답변 28회 (28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답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사실관계 조차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제대로 된 답변이 불가능한 질문 입니다.
채무자가 누구냐...가 아니라, 경매신청채권자의 집행권원이 무엇이고...
그 집행권원이 근저당 이라면, 지분전체에 설정된 근저당인지, 채무자지분만에 설정된 근저당인지 등에 따라서 기본적인 배당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지분매각사건인지 아닌지 조차 알 길이 없습니다.

또한, 다수설에 따라 지분매각사건이라 하더라도 불가분의 채권으로 분류되는 근저당, 임차보증금은 해당 지분만큼 배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채권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을 하게 되고, 이후 다른 채권자가 다른 지분공유자에게 구상권청구를 통해 다투어야 하는 것이 통상의 예 입니다.

따라서,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답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사실관계조차 확인할 수 없는 만큼 모든 질문 항목에 대한 답변 역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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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4.01 17:29
  • 답변 28회 (28점)
예를 들어, 지분 전체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사건이라면...
집행비용, 법정기일에 따른 각종 조세채권 및 공과금 등 을 제외한 단순계산식으로 볼 경우...
낙찰가 8억
근저당 5억
임차보증금 3억
으로 배당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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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5.04.01 17:47
  • 답변 23회 (23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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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누가 경매를 신청했나요? 은행이 경매를 신청했다면 전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을 겁니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누구든 의미 없습니다. 근저당 은행이 1순위로 5억을 배당받고 나머지 3억은 임차인이 배당받습니다.
1. 채무자가 아니라도 전체 부동산 담보 대출시 ㄴ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다면 배당금은 없습니다.
2. 연대책임이란 건 없습니다. 오로지 대출시 ㄴ 자신의 지분에 대해 담보제공서에 싸인을 했느냐, 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3. 혈연관계는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근저당권자가 채무자 지분에 대해서만 근저당을 설정해서 채무자 ㄱ에 대한 지분매각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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