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유주택의 보증금
- 질문자 : whdfh**
- 2025.04.01 16:56
- 조회수 33
형제ㄱ,ㄴ지분반반소유단독주택의 임차인입니다.근저당[1순위]5억채무자ㄱ의 연체로 경매시 낙찰가8억.임차보증금[2순위]3억일 때
1.ㄴ은 근저당채무자가 아니므로,임차보증금의 반만 부담해서 1.5억 배당받나요
2.아니면 ㄱ과의 연대책임?이므로 ㄴ의 배당액은 없나요
3.공유자간 혈연관계없어도 답변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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