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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경매통계가 새롭게 개선되었습니다.
등록일 : 2004.01.20
㈜디지털태인 경매통계가 이렇게 개선되었습니다.

㈜디지털태인이 오랜 동안의 작업 끝에 경매통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4년 1월부터 제공되는 통계는 새로운 통계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생산하는 것으로 기존 통계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선된 ㈜디지털태인 경매통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국단위 통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통계 및 전국 각 지역별 통계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으며, 매월마다 추가되는 신건 통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법원경매중 사실상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차량, 선박, 중기, 어업권, 광업권, 회원권 등을 ‘차량외 기타’ 항목으로 별도 분류하여 경매통계를 법원경매통계와 부동산경매통계로 이원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필요(또는 요구)에 따라 ‘차량외 기타’만의 통계 또는 ‘차량외 기타’를 제외한 순수 부동산만의 경매통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통계 항목중 ‘기타 부동산’에 해당되는 종목을 대폭 정비하여 사실상 부동산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는 부동산(도로, 하천, 구거, 염전, 광천지 등)만을 ‘기타 부동산’의 범주에 남기고 나머지(예컨대 골프장, 유원지, 스키장, 주차장 등)는 토지 항목에 포함시킴으로써 ‘기타 부동산’이 전체 경매통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4. 그간 ‘근린’으로 분류되었던 ‘주상복합’을 ‘주상복합아파트’와 ‘주상복합상가’로 세분하여 각각 해당 항목(아파트 및 근린)에 편입하였고, 마찬가지로 ‘근린’으로 분류되었던 ‘오피스텔’을 ‘오피스텔’과 ‘오피스텔상가’로 세분하여 각각 해당 항목(업무시설 및 근린)에 편입함으로써 통계의 정확도를 제고하였습니다.

5. 주5일제 근무 확대에 따라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숙박시설(호텔, 여관, 콘도미니엄 등)을 기존 근린에서 분류하여 별도의 통계 항목으로 구성, 숙박시설에 대한 관심도 체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6. 업무용빌딩, 사무실,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통합하여 별도의 통계항목으로 분류하여 업무시설 대한 경매동향 파악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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