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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공지] 민사집행법 신법(新法) 적용사건에 관한 안내 |
| 등록일 :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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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법적용사건은 최저경매가액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2002년 07월 01일 이후 접수된 경매물건에 대해 개정된 민사집행법 (新法)이 적용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공지된 법원에서 구법적용사건은 응찰가액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신법적용사건은 최저경매가액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응찰가액=매수신청보증금액)
수원지방법원
구법(舊法) 적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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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新法) 적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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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타경 35139 이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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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타경 35140 이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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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
구법(舊法) 적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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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新法) 적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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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타경 7617 이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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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타경 7624 이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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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구법(舊法) 적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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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新法) 적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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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타경 8924 이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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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타경 9719 이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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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원
구법(舊法) 적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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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新法) 적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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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타경 7652 이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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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타경 12098 이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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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新法)이 적용되는 사건은 특별매각조건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현금 또는 지급제시기간이 5일 이상 남아있는 금융기관발행의 자기앞수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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