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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제경매 관련 하여
  • 질문자 : jese**
  • 2024.11.28 20:47
  • 조회수 125

오피스텔 10채를 판결문을 얻어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6개정도 낙찰되었고,

4개는 제2회 매각기일이 예정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위 4개의 물건지는 전세권 및 저당권, 임차인이 있어, 추후 낙찰되기 힘들어 보입니다.


이런경우, 낙찰되지 않은 4개의 물건에대해 경매 일부 취하를 하면,

나머지 6개 낙찰 호실에 대한 배당절차가 시작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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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4.11.28 22:16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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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는...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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