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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제경매 관련 하여
- 질문자 : jese**
- 2024.11.28 20:47
- 조회수 125
오피스텔 10채를 판결문을 얻어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6개정도 낙찰되었고,
4개는 제2회 매각기일이 예정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위 4개의 물건지는 전세권 및 저당권, 임차인이 있어, 추후 낙찰되기 힘들어 보입니다.
이런경우, 낙찰되지 않은 4개의 물건에대해 경매 일부 취하를 하면,
나머지 6개 낙찰 호실에 대한 배당절차가 시작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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