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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2타경103836 질문
  • 질문자 : darkknig**
  • 2023.03.17 17:17
  • 조회수 477

해당 물건은

1. 배당신청한 선순위 임차인이 있고
2. <압류> 기흥세무서장(말소기준권리)

이 있는 물건입니다. 궁금한건,

1. (1) 법원 경비 (2) 선순위 임차보증금 전액 이 배당되고 기흥세무서에 1원 이상 배당 된다면, 인수하는 것 없이 세금체납액이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
2. 추가로 이해관계인이 아닐때, 입찰전에 해당 체납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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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3.03.17 20:37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무언가 크게 잘못 알고 계신듯 합니다.
기흥세무서에 배당여부와 관계없이 낙찰자가 전소유자의 체납세금을 인수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체납세금으로 인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전액배당이 불가능할 경우 미배당임차보증금 차액을 인수해야 할 수도 있을 뿐 이지요.

2. 이해관계인이 아닌 이상 체납세목과 금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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