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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2타경103836 질문
해당 물건은
1. 배당신청한 선순위 임차인이 있고
2. <압류> 기흥세무서장(말소기준권리)
이 있는 물건입니다. 궁금한건,
1. (1) 법원 경비 (2) 선순위 임차보증금 전액 이 배당되고 기흥세무서에 1원 이상 배당 된다면, 인수하는 것 없이 세금체납액이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
2. 추가로 이해관계인이 아닐때, 입찰전에 해당 체납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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