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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러 물건 동시 매각시 선순위(대항력) 개념 문의
  • 질문자 : chinhy**
  • 2023.03.15 15:49
  • 조회수 502

사건번호 2021-6405 (청주)

이 사건은 1,2,3,4 번물건이 있습니다.

최저입찰가 기준 각각 크고 작은 선순위 임차인 인수금액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요~
만약 1~4번 물건중 높은 금액에 낙찰되는 물건도 있을 수 있고
계속 유찰되어 아주 적은 금액으로 낙찰되었을 경우...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은 각각 물건번호 입찰자에게 승계되는지 아니면
모두에게 비율별 돌아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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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3.03.15 20:20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일괄매각이 아닌 각각 호수별로 개별매각이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각각의 호수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미배당임차보증금은 각각 호수의 낙찰자의 인수대상이 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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