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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동차 경매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질문자 : gkdg**
  • 2021.04.30 16:42
  • 조회수 990

자동차 경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주차비 같은 경우 미리 차고지에 납부 후 배당일 때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주차비 연체여부와 금액을 차고지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체된 주차비는 낙찰자가 우선 납부하고 나중에 우선순위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배당은 따로 신청하고 배당일때 직접 법원에 가야지만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신청되고 제가 아무때나 찾아가서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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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1.04.30 18:26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낙찰자가 주차비용납부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주차비용으로 얼마를 납부했는지 법원에서 알 길 이 없고, 따라서 배당표에 이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차비영수증을 제출하신 후 배당표가 확정이 되면, 배당기일이 아니더라도 배당금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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