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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당요구 하지 않은 선순위세입자의 낙찰 전까지 밀렸던 월세에 관한 사항
- 질문자 : sjkim**
- 2021.02.16 19:09
- 조회수 1486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에 너무 궁금한 사항인데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배당요구하지 않은 선순위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인수하므로 나중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낙찰자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자는 원래 들어가려던 입찰가격보다 보증금만큼 낮게 감안해서 입찰에 참여하구요.
그런데 경매개시후 낙찰까지 10개월동안의 월세가 낙찰전(낙찰자가 경락대금을 납부하기전까지) 에 이미 밀려있었고 낙찰후에는 월세가 빠지지 않고 잘 납부되었을 떄
(선순위세입자의 보증금 5000만원,월세100만원,
경매낙찰금은 충분히 높아 채권자가 모두 배당하고 남을만큼 크다고 가정)
Q1. 낙찰자는 나중에 임대차종료시 선순위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어줄 때 , 10개월치 밀린 월세 1000 만원을 제외한 4000만원을 주면 되는건지요?
Q2. 만일 그렇다면 전임대인이 10개월동안 받지 못한 월세 1000 만원은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 전임대인이 낙찰자가 세입자에게 줄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1000만원만큼을 미리 가압류 걸어놓으면 밀린 월세를 보존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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