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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항력있는임차인입니다
  • 질문자 : hehela**
  • 2018.04.11 08:21
  • 조회수 3504

사건번호 2017타경10694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후
화해권고 판결을 받았고
강제경매를 신청했으나

그집에 거주하고있어 안되어서
임차권등기명령후 등기부등본에 오르고
약4개월후 이사를 나와서 강제 경매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배당 신청을 했습니다

2차경매에너
낙찰이되었내요

제 전세금은 285,000,000원이고
낙찰가격은 220,860,000원입니다

전액 배당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배당받을때 명도확인서가 있던데
이건 어떤거지 궁금하고
주의점같은게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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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18.04.11 09:59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매각대금이 임차보증금보다 적은데 당연히 전액배당은 불가능하겠죠^^;;

2. 대항력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중 일부만 배당이 가능한 경우에는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명도확인서란 말 그대로, 명도를 이행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문서 입니다.

3. 미배당임차보증금 차액은 낙찰자에게 요구하거나, 이에 불응할 경우 다시 또 미배당임차보증금을 원인으로 한 강제경매 등을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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