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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항력있는임차인입니다
- 질문자 : hehela**
- 2018.04.11 08:21
- 조회수 3504
사건번호 2017타경10694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후
화해권고 판결을 받았고
강제경매를 신청했으나
그집에 거주하고있어 안되어서
임차권등기명령후 등기부등본에 오르고
약4개월후 이사를 나와서 강제 경매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배당 신청을 했습니다
2차경매에너
낙찰이되었내요
제 전세금은 285,000,000원이고
낙찰가격은 220,860,000원입니다
전액 배당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배당받을때 명도확인서가 있던데
이건 어떤거지 궁금하고
주의점같은게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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