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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한정승인과 부동산 양도소득세
출처 : 부동산태인 등록일 : 2020-12-15 조회수 : 2322
한정승인과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모가 큰 빚을 지고 돌아가셨을 때, 빚을 갚지 않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하나는 상속 포기이고 하나는 한정승인이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물려받은 만큼만 빚을 갚겠다.’라는 것이다.

한정승인 신고가 완료되면, 피상속인(망자)의 채무는 상속재산으로만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상속인은 자기 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다. 만약 청산한 결과 상속재산이 남았다. 이것은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필자가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난감한 경우가 몇 가지 있다. 한정승인은 상속 포기처럼 상속을 아예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상속은 하되 상속받은 범위에서 갚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이다.

만약 한정승인 신고를 했는데, 상속받은 부동산이 경매 절차를 통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전액 상속채무 변제로 사용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이 매각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의 임의 경매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양도소득인 매각대금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그 소유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그 역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는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다르지 않다.”라는 입장이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즉, 한정승인을 한 뒤, 상속재산이 처분된 경우,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가? 양도소득세에 한정승인의 효력이 미쳐,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일단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조세심판원의 결론은 엇갈린다. 양도소득세를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보아,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조심 2018광3600)이 있는가 하면,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2018구838)도 있다. 법원의 경우 하급심 판결에서 양도소득세를 상속에 관한 청산비용으로 본 경우(부산지법 2016구합25063)가 있지만, 이 문제는 결국 대법원이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는 조심히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일단 한정승인 신고 대상 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까지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

부동산태인 칼럼니스트 로펌고우 고윤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