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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국세분야)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일 : 2022.09.28 조회수 : 150
1. (현행) 임차 희망인은 계약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 부동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장(국세) 및 지자체장(지방세)에게 미납조세 열람 신청 가능.

->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열람이 불가능하고, 국세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에서만 열람 가능하며 제도 활용도가 낮음.

1-1. (개선방안)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의 기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세무서장 등에 미납조세 열람 신청시 열람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 등은 그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
-> 국세의 경우 소재지 관할 세무서 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
-> 다만, 제도남용에 따른 임대인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이 일정금액(예: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적용.

2. (현행) 주택 임차중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국세와 임차보증금간 변제 순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행중.

2-1. (개선방안)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고 쉽게 알수 있도록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국세기본법에 명확히 반영.

-> 새로운 임대인에게 세입자의 임차보증금보다 앞서는 미납국세가 존재하는 경우, 종전 임대인의 국세체납액 한도내에서 국세 우선원칙 적용.

※ (경매 또는 공매 단계) 주택임차보증금에 당해세 우선원칙 예외 적용.

3. (현행)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기본법상 당해세(종합부동산세 등)는 법정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경매, 공매시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

3-1. (개선방안) 경매, 공매시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준 예정액은 세집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배분하도록 개선.

-> 이러한 당해세 우선 원칙의 예외는 저당권 등 그 외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택임차보증금과 당해세 관계에서만 적용.
-> 당해세의 우선변제권만 주택임차보증금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이 소멸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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